결혼식장에서 1,000원씩 든 축의금 봉투를 대량으로 내고 식권 수십장을 받아 챙긴 30, 40대 여성 2명에게 법원이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는 사기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이 선고된 A, B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5월 같은 직장에서 퇴직한 C씨 결혼식장을 찾아가 1,000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혼주 측에 전달한 뒤 3만3,000원짜리 식권 40장, 132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