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신천지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 당시 교인 일부 명단을 고의로 삭제ㆍ누락한 채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3일 오전 10시 신천지 다대오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위반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교인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사전준비 단계인만큼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