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서울고법 판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지명됐다.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박 내정자에 대해서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