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센터'로 불리는 인력중개 플랫폼 서비스업체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 중개한 사례를 두고 법원이 고객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소한 전자장치 부착 여부 정도는 실제 면접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면접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심부름업체에 이름과 연락처 정도를 제공한 것일뿐 신원이 엄격히 검증됐다고 볼 수 없고 안전 문제에 걱정이 없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아이 돌보기, 집안 내부가구 조립 등 여성이나 어린아이만 있는 집에서 단독 업무수행도 가능하다고 광고했다"며 "A씨가 심부름센터를 믿고 B씨를 고용해 실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이상, 광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