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순위 청약 홈페이지에 수십만명이 몰리는 진풍경이 사라질 전망이다.이에 개정안에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성년자'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또한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 일반 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