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가담한 삼성의 전ㆍ현직 고위 임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다만, 이상훈 전 삼성전자이사회 의장은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면서 범행 공모도 입증할 수 없게 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부는 4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1년 4월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