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법관이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탄핵 심판이 각하돼도 탄핵 의결 자체가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어 탄핵 의결의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소수의 일탈적 법관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사법권 독립 보장이 사법권 남용 보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회의 법관 탄핵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