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벌금 8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벌금 8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fact 2021.02.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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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조 의원은 1심 선고대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취소되는 규정에 따라,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