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난해 첫 도입해 57개 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공사현장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올해 95개 공사장으로 확대 시행한다.시는 대상을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추정사업비 3,000만원 이상 공사로 조정해 읍·면·동 사업까지 확대하고, 감독 참여 횟수도 5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이에 따라 올해는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 포장공사, 배수로정비 공사까지 대상으로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