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주거용 토지는 2년 간 매매ㆍ임대를 할 수 없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해당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향후 발표될 공공재개발 후보지 뿐만 아니라 공모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