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우 전 수석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 관련 최서원씨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조사를 방해하고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을, 불법사찰 혐의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이후 두 사건은 2심에서 병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