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전통시장 501곳 주변도로 주차 허용

설 맞아 전통시장 501곳 주변도로 주차 허용

fact 2021.02.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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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허용되는 501개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152개소와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9개소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구간은 행안부와 경찰청,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