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가위' 특허 빼돌린 혐의 김진수 전 서울대교수 1심 무죄

'유전자가위' 특허 빼돌린 혐의 김진수 전 서울대교수 1심 무죄

fact 2021.02.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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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지원을 받아 개발한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 특허를 자신과 관련된 민간업체 명의로 낸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 전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 전단장은 서울대 교수로 있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29억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툴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단장은 서울대와 IBS에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툴젠 명의로 이전하고, 서울대 교수 재직시절 재료비 외상값을 IBS 단장 연구비용 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