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장 적발 없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논의”

서울시 “현장 적발 없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논의”

fact 2021.02.05 12:54

0000578131_001_20210205125430179.jpg?type=w64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의 중심에 있는 서울시가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5일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확진자 발생 시설에서 폐쇄회로TV 확인 등을 통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게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게 가능한지 정부에 문의했고, 정부에서 시일 내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점검을 해왔으나, 과태료 부과 건수는 16건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