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방역실패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이들 가족 7명을 대리하고 있는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20일 오후 대한민국 정부와 추 장관에게 5,100만원씩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용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정부가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 교도관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도 3주간 수용자들을 상대로 전수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