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포 먹었다"며 한파에 아이 내보낸 친모...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쥐포 먹었다"며 한파에 아이 내보낸 친모... 기소 의견 검찰 송치

fact 2021.02.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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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쥐포를 먹었다는 이유로 내복만 입은 6살 아이를 서울 강북구 집 밖으로 쫓아낸 친모가 검찰로 넘겨졌다.

아이는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쥐포를 먹었다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북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던 또 다른 여성 B씨에 대한 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8일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