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현 전 경기 부천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이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24일 부천시 상동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사람이 인출한 뒤 잊어 버리고 간 7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부천시 상동과 심곡본동 부지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