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던 증권사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 교수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 컴퓨터가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했다"며 "증거 은닉의 고의가 확고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