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안디옥교회 A 목사를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 목사는 심층 역학조사에서 병원 이송까지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역학 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할 수 없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예배 중 방역 수칙을 잘 지켰는지, 허용된 예배 외 사적 모임이 이뤄졌는지 등도 파악해 위반 정황이 드러나면 별도로 교회를 추가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