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 핵심기술을 몰래 빼내 경쟁 중소기업 등에 넘긴 연구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5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A씨와 책임연구원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짜고 기술을 넘겨받은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C사 대표 D에게는 징역 1년 8월을, 기술유출에 가담한 C사 이사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