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는 경기 이천에서 하우스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한국에 왔는데, 실제론 잎채소와 같은 엽채류를 포장하는 공장에서 일하게 됐습니다.농업 분야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농장에서 근무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그 친구가 일한 곳은 농장에서 차량으로 한 시간이나 떨어진 포장 공장이었습니다.공장 소속 한국인 직원들이 농장주 신분으로 5명 미만씩 이주노동자를 채용한 뒤, 이들을 30명 이상 모아서 공장에서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