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열람ㆍ등초본 교부 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등 5종 민원서의 글자 크기를 오는 3월부터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식 바꿔 민원서를 작성하기 쉽고 읽기 편하도록 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 공포ㆍ시행되는데 따른 조치다.큰 글자 서식은 기존 서식에 비해 글자 크기와 작성란은 키우고, 항목 배치도 간결하게 개선한 게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