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와 청년, 다자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신혼Ⅰㆍ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은 1억3,500만원, 광역시는 1억원까지 지원된다.신혼부부Ⅱ 유형 지원액은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지방 1억3,000만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