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윤석열이 수사' 하성용 전 KAI 대표, 1심서 대부분 무죄

'4년 전 윤석열이 수사' 하성용 전 KAI 대표, 1심서 대부분 무죄

fact 2021.02.08 19:01

0000578892_001_20210208190129115.jpg?type=w647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등 10여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가 8일 1심에서 대부분 무죄 판결과 함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하 전 대표의 혐의들 가운데 일부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3~2017년 KAI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그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분식회계와 협력업체 지분 차명보유, 채용비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