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진단키트 대장주인 코스닥시장 상장사 씨젠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씨젠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우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씨젠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의 조치가 내려졌다.금융위는 우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