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초선이었던 20대 국회에서 정치자금으로 보좌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황 후보자가 2016년 6~12월 보좌직원에게 매달 '주말특근 및 야근에 대한 격려금 명목'으로 총 1,16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공개한 당시 황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6년 5월 30일 의원실 보좌직원으로 등록한 A씨에게 6개월간 매달 100~150만원씩 총 750만원을 월급 외에 격려금으로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