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라고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체단체에 권고했다.권익위는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개물의 알선 등에 들어가는 소개비를 받지 못해 왔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 중개·알선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다만 최종 거래계약 불발시 중개보수 외에 별도 중개·알선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