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 전 장관 등은 환경부 직원들을 시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직을 강요해 13명에게 사직서를 받고,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에게만 업무보고·면접자료를 제공하는 등 6개 공공기관 17개 임원직 공모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