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시민 권익보호를 위해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9일 아산시에 따르면 시정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권리침해와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달 1일 충남 최초로 '시민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했다.시민 옴부즈만은 시민이 시정으로 권리침해 및 불편을 겪었다고 여길 때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