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징벌적 손해배상제, 악용 소지 많아... 충분한 논의 필요"

언론계 "징벌적 손해배상제, 악용 소지 많아... 충분한 논의 필요"

fact 2021.02.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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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 처리가 예고된 가운데 언론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대기업 등을 향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명예훼손을 악용해온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남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현재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 보도로 인한 사인의 피해 때문이 아니라 조국 사태 등 공인에 대한 논란에서 촉발된 것"이라며 "기본권과 관련된 언론에 대한 제도는 공권력 개입을 자제하고, 깊이 있는 여론 수렴과 논의를 거쳐야지 선거 임박해서 선거법 고치듯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