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동식 화장실 납품 비리에 연루된 전남 장흥군 공무원 4명에게는 집행유예를, 납품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납품업자는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단독 황진희 판사는 9일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장흥군 공무원 4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자 B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