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가 변경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개선방안에는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편 및 부가서비스 명문화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