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를 미끼로 투자자 1,600여명을 속여 88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임동표 전 MBG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동 대표 장모씨에겐 징역 7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