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화와 메시지를 무작위로 수집하는 불법 감청장비 개발을 주도하고, 수십만 건의 통화·메시지를 무더기 감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대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그 이후엔 '무작위 감청기능'을 통해 민간인 등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 통신 내역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기무사가 공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휴대폰 감청장비를 도입,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감청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와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