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던 60대 요양보호사 김모씨는 작년 말 '또'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다행인 점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국가재난상황에서 취약계층인 노인 돌봄을 떠안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필수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10월 요양보호사들을 만나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노동"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