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은 15일부터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직계가족은 15일부터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fact 2021.02.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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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수도권 내 PC방과 영화관, 대형마트, 독서실의 24시간 영업이 허용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이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선 예외가 적용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가 장기화함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계 어려움이 심화돼 거리두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