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아 40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9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