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은 15일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발전기금을 받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허석 전남 순천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발전기금 1억6,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신문사 운영과 채용, 기금 신청을 직접하는 등 최종 결정권자의 역할을 했다"며 "다른 신문사의 지역발전기금 지원 참여를 방해하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인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