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됐는데… 중기 42% “별도 안전 관리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됐는데… 중기 42% “별도 안전 관리자 없다”

fact 2021.02.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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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내년 1월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절반 가까운 중소기업은 별도의 안전 관리 책임자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안전보건분야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별도 관리자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41.8%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16일 밝혔다.

29.8%는 일반 임원이 안전관리까지 담당한다고 응답했으며, 12%는 아예 안전 관리 책임자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