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박원순 분향소 방역수칙 위반’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단독] 검찰, ‘박원순 분향소 방역수칙 위반’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fact 2021.02.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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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당시 설치된 시민분향소의 방역수칙 위반을 주장하며 보수단체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9명을 지난달 18일 '혐의없음' 판단과 함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한 시민분향소가 '집합'은 될 수 있어도, 서울시가 금지했던 '집회'는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