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내 모든 공립 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를 두고 원생들의 급식을 관리해야 한다.학교급식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 유치원 265곳도 표준 식단 제공, 영양정보 제공 등 지원이 이뤄진다.학교급식법 적용에 따라 사립 유치원은 급식비 부담이 상당히 늘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