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심부름, 꽃순이... 성차별적 관행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간주해야"

"커피심부름, 꽃순이... 성차별적 관행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간주해야"

fact 2021.02.17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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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다른 말도, 접촉도 없이 그저 그렇게 축하 행사가 끝났다면, 이건 성희롱일까 아닐까.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국내에서 성적 언행이 주요 이슈여서 성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며 "이제 성희롱은 섹슈얼한 것을 넘어 젠더 위계관계까지 포괄한 차별적 불쾌감까지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도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 협약은 '성적 괴롭힘'과 '성차별적 괴롭힘' 모두를 성희롱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