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 주택 공급대책'의 재산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헌법상 정당 보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 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4 주택 공급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내놓으며 대책 발표일 이후 해당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해도 아파트·상가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