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하도록 강제한 규정은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사과할 마음이 없는 가해 학생 입장에선, 서면사과 내용이 별도의 민·형사 소송에 불리한 자료로 쓰일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점도 위헌 심판 제청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서면 사과 강제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 균형성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가해 학생에 대한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