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 측이 "2년 전 김 전 차관은 긴급출금 때문에 출국하지 못한 게 아니라, 사실상 자발적으로 출국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말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 시도 당시, 적법 절차를 위반해 긴급출금 조치를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규원 검사의 이 같은 주장은 형법 이론인 '불능미수'에 기대어, 위법한 긴급출금에 따른 형벌 책임을 감면받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