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아빠, 남은 자녀 친권 상실

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아빠, 남은 자녀 친권 상실

fact 2021.02.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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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친부에 대해 남은 자녀의 친권 상실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4월 18일 경기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 생후 3개월 된 B양에게 분유를 먹이고 엎드려 재운 뒤 외출, 15시간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당시 "밖에서 저녁 식사하자"는 아내 C씨의 전화를 받은 뒤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