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폭행한 뒤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시의 사설 응급구조단 '신세계911' 사업주에게 상습폭행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고용노동부는 사설 응급구조단 '신세계 911' 을 지난달 7일부터 보름여 동안 특별감독한 결과 사업주 김모씨에 대해 상습폭행, 임금체불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김씨는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것 외에도 다른 근로자들을 수시로 폭행했고, 이 사실이 드러날까 봐 병원치료도 받지 못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