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8일 배재고와 세화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서울 지역 학교들이 2019년 8월 잇따라 소송을 낸 지 1년 반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