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평가계획'에서 교육청 재량지표를 신설·변경하는 등 평가 기준에 큰 변화를 줬고, 새 기준을 2018년 11월 말 자사고에 알렸다.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새 기준을 변경 시점부터가 아니라, 2015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운영성과에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