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의료진의 혈액암 오진으로 부인이 숨졌다는 한 남편의 호소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병원인 중앙대병원이 "오진이 아니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병원 측은 이 항암치료제에 대해 "아직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약이지만 이미 많은 림프종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환자와 동일한 질병이면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며 "고가의 약이지만 그래도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가족 보호자 측에 설명하고 사전 동의하에 투여한 약제"라고 해명했다.
병원 측은 "더 좋은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해 환자가 쾌차하기를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 본원과 의료진도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